공공기관에서 A라는 상급자가 B와C라는 직장 부하에게 사실 확인서를 거듭 촉구해서 받아내게 하고 징계 조사에서 상급자인 본인을 위해 유리하게 작성하게 하는 등 그리고 B와C가 징계 조사에서 A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한다면 A뿐만 아니라 B와C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시의 강도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 공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