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사실 확인서를 거듭 촉구해서 받아내게 하는 직장 상사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A라는 상급자가 B와C라는 직장 부하에게 사실 확인서를 거듭 촉구해서 받아내게 하고 징계 조사에서 상급자인 본인을 위해 유리하게 작성하게 하는 등 그리고 B와C가 징계 조사에서 A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한다면 A뿐만 아니라 B와C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시의 강도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 공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