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장이 특정업무를 처리하면 표창장 등의 보상을
주겠다는 문서를 결재 및 하달 시행한 후 하위 부서 직원들이
민원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정업무를 끝마쳤으나 사정변경의
이유를 들며 표창장 등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하달한 경우
최초 하달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초 문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이 어떠한 사정이 변경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 사정변경이 타당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