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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
라플라스22.08.09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가능한지요?

관공서의 장이 특정업무를 처리하면 표창장 등의 보상을

주겠다는 문서를 결재 및 하달 시행한 후 하위 부서 직원들이

민원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정업무를 끝마쳤으나 사정변경의

이유를 들며 표창장 등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하달한 경우


최초 하달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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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초 문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이 어떠한 사정이 변경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 사정변경이 타당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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