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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1년 5월에 A회사 퇴사, 8월부터 B 회사에 다니다 12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는 무직 상태이여서 연말정산을 못 하고 지금은 계속 B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둘 다 결정세액이 0입니다 이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신고 유형이 F로 나오던데 종소세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회사의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에는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