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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