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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푸른하늘24.04.23

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작년 중도퇴사자입니다

작년 퇴사 이후로 현재까지 무직이며

퇴사 당시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서

환급금 받았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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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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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경우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셔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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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당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 반영하여 추가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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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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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2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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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환급을 받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환급이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시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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