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에 입사해서 23년11월1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신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연말정산자료를 안주셔서 회사쪽에서 최소한의 세금이나 기본공제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퇴직소득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었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었을때 회사는 최소한의 정산을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종소세신고때 퇴사자 본인이 직접 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을 퇴사자한테 지급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에대한 일처리는 끝난거죠?
차감징수세액은 그냥 계좌이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는것이 있나요.? ㅠㅠ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