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인데 퇴사자한테 지급해주면 되나요?
22년 11월에 입사해서 23년11월1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신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연말정산자료를 안주셔서 회사쪽에서 최소한의 세금이나 기본공제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퇴직소득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었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었을때 회사는 최소한의 정산을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종소세신고때 퇴사자 본인이 직접 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을 퇴사자한테 지급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에대한 일처리는 끝난거죠?
차감징수세액은 그냥 계좌이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는것이 있나요.? ㅠ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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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세액은 퇴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급여와 함께 해당 금액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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