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 약정을 함께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보수 약정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공보수약정만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승소했을때 받을 돈에서 받아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이렇게 약정하겠습니다. 패소가능성이 높으면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하고서라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