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건가요?
임대차 계약을 남편분과 했는데 보증금은 아내분이 집주인에게 이체했을때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아내분이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남편인데 남편 계좌로 반환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환을 거부하는게 맞지요?
아니면 평소에 월세를 이체한다던가 집의 수리를 요청한다던가 집주인과의 소통은 아내분이 담당하고
부부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서로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나중에 법정에서 집주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