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세입자 갱신 청구시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하나요?
남편명의의 아파트
2019.11-2022.11(전세 세입자 )
2022.04 남편--> 아내로 일반증여( 실거래가 5억, 시가표준액 3억. 전세 보증금 1.8억)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남편이 현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아내가 다시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남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면 되나요?
그리고, 5% 인상된 전세 보증금은 아내가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받아야 하나요? 아님 받을수없나요?
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서 작성시 남편에서 아내로 증여하여 계약자 이름이 다르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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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할때에 부담부증여로 했는지 아니면 채무를 넘기지않고 증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을쓰신것을보니 채무를 넘기지 않은 증여로 처리 하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보증금이 지급 의무자는 남편분이 되시는 것이고 제일 깔끔한 것은 현시점 보증금은 남편분이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다시 와이프분이 기존보증금에 5%인상된 금액을 받으시고 와이프분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도 어차피 증여로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을 와이프분에게 미리 넘겨주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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