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아파트
2019.11-2022.11(전세 세입자 )
2022.04 남편--> 아내로 일반증여( 실거래가 5억, 시가표준액 3억. 전세 보증금 1.8억)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남편이 현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아내가 다시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남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면 되나요?
그리고, 5% 인상된 전세 보증금은 아내가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받아야 하나요? 아님 받을수없나요?
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서 작성시 남편에서 아내로 증여하여 계약자 이름이 다르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