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되는지?
가족이나 또는 주위 어려운 분들께 현금으로 주거나 도아줄때 세금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을 따로 계산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주위또는 타인을 현금으로 도와 줄때도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내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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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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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