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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바람처럼
바람처럼

현금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되는지?

가족이나 또는 주위 어려운 분들께 현금으로 주거나 도아줄때 세금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을 따로 계산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주위또는 타인을 현금으로 도와 줄때도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내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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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