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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람처럼

바람처럼

22.01.26

현금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되는지?

가족이나 또는 주위 어려운 분들께 현금으로 주거나 도아줄때 세금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을 따로 계산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주위또는 타인을 현금으로 도와 줄때도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내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