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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레이스24.01.10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4월에 이혼을 했는데 23년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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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히사로부터 받는 근ㄹ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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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3년도 4월에 이혼하셨다면 23.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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