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히사로부터 받는 근ㄹ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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