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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가 급등할 때 무역 물류비 계약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최근 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해 LCL, FCL 운임이 예정보다 빠르게 인상되고 있어 계약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유류할증료 조항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해야 예측 가능한 구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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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유류 가격 급등으로 LCL(소량 화물)과 FCL(컨테이너 전체) 운임이 예정보다 빠르게 인상되면서 계약상 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유류할증료를 변동 요인으로 포함시키려면, 기준 유가(예: Brent유 평균 가격)와 운임 조정 주기(월별, 분기별)를 설정하고, 유가 변동폭(예: 5달러/배럴 상승 시 운임 2% 인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AF는 ICE Brent 월평균 유가가 80달러 초과 시 톤당 50달러 추가 부과”와 같은 조항을 넣으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워더와 협의해 과거 운임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구조를 위해서는 조정 절차와 분쟁 해결 방안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에 유류할증료 적용 시 사전 통지(예: 15일 전)와 증빙 자료(유가 지수, 운임 인상 내역) 제출 의무를 명시하면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예: 대한상사중재원)나 상한선(최대 10% 인상)을 설정해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TMS(운송관리시스템)에 유가 추적 기능을 연동하고, 계약 검토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항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류할증료를 구조화하면 운임 변동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류할증료 급등 시 계약 구조 조정의 핵심은 변동성 분담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BAF(Bunker Adjustment Factor)를 계약서에 반영할 때 기준 유가(예: 싱가포르 VLSFO 0.5% 유류 가격)와 조정 주기(월/분기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유가 변동폭에 따라 운송사와 수출입업체가 할증비를 분할 부담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장기 계약 시 유가 헤징을 위한 선물계약 병행을 권장합니다. FCL/LCL 운임에 BAF 외에 ECA(비상상황할증료) 조항을 별도로 명시해 갑작스러운 유가 변동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권 발동 조건(예: Brent유 30% 상승 시 재협상)과 지연 하역 시 추가 비용 분담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류할증료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과 변동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유가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시 운임을 조정하도록 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가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방식이나 적용 시점, 참고하는 유가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송 계약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