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연장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하려고 하면 처음 가입했던 비용을 한번더 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만 통과하면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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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재계약 연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도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가능기간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인데, 행정의 편의상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만료일은, 기존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 1달이내로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료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새로 정산 합니다.
(보증료의 계산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보증보험 가입할 때 보증기관 방문신청 했다면 방문해서 갱신(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보증가입을 한 경우에는 은행에 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동상등기부등본, 갱신 전세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증명서(증액 했을경우)를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목적물이 단독,다중,다가구일 경우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증료(할인 가능성도 있음)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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