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하려고 하면 처음 가입했던 비용을 한번더 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만 통과하면 연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재계약 연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도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가능기간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인데, 행정의 편의상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만료일은, 기존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 1달이내로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료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새로 정산 합니다.
(보증료의 계산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보증보험 가입할 때 보증기관 방문신청 했다면 방문해서 갱신(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보증가입을 한 경우에는 은행에 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동상등기부등본, 갱신 전세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증명서(증액 했을경우)를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목적물이 단독,다중,다가구일 경우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증료(할인 가능성도 있음)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