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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쾌적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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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이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사무실을 갑자기 임대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이 없는데 임대부가세 신고는 사업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대업코드를 적고 차후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대업 코드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할 예정이시라면 업종추가를 하셔서 사업자정정신고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이며, 사업자등록 사유입니다. 사업자가 있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면 부업종에 추가하시고 사업이랑 전혀 관계 없다면 새 사업자를 임대업으로 등록하셔서 사업자번호를 발부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