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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3.04.04

일반 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임대를 원합니다.

작은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여태 부가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으나 공실이 지속되는 관계로 부가세 없이 월세를 지불하겠다는 개인이 계십니다. 임차인은 공간만을 빌리고 싶어 하시는거 같습니다. 즉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저의 입장에서 임대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월 임대료 20만 + 부가세 2만원 = 임차인이 원치 않아 합니다.

그렇다면 20만원을 받고 부가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주변에서 공실 처리?로 냅두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관리소에 등록을 하면 공실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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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으로 부가세 없이 계약을 원한다면, 임대인은 부가세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므로,

    만약에 차임이 20만원이라면, 부가세포함 20만원으로 경리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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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금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 공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단순 창고용이면 신고할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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