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여태 부가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으나 공실이 지속되는 관계로 부가세 없이 월세를 지불하겠다는 개인이 계십니다. 임차인은 공간만을 빌리고 싶어 하시는거 같습니다. 즉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저의 입장에서 임대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월 임대료 20만 + 부가세 2만원 = 임차인이 원치 않아 합니다.
그렇다면 20만원을 받고 부가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주변에서 공실 처리?로 냅두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관리소에 등록을 하면 공실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