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 정정 하지않고 임차료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층에 다른호실을 사무실로 이용 하고자 임차했습니다. 사업자정정을 하지않고 임차료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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