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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징어96
남다른오징어9623.07.2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데 보증금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무실용 오피스탤을 월세 계약했는데 (전입불가매물)

제가 다른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지못합니다

( 부동산에선 경매에 넘어가면 그때 사업자등록 새로내서 하거나 그냥 전입신고 해버려라 라고 하는데...하지만 전입신고 불가 특약 걸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즈음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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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목적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하여 대항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라면 사업자등록증대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보호에 매우 취약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기에 대항력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것은 아니기에 보증금 반환은 가능하나, 대항력이 없기에 특별법으로써 미반환시 진행할수 있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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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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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입니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될듯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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