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목적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하여 대항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라면 사업자등록증대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보호에 매우 취약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기에 대항력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것은 아니기에 보증금 반환은 가능하나, 대항력이 없기에 특별법으로써 미반환시 진행할수 있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