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자신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낙찰인에게 인도해야하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