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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다른오징어96
남다른오징어96
23.07.22

상가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사업자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전입불가 매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미 개인사업자를 다른 주소로

낸 상태이며 사업자주소를 오피스텔로 옮길순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주소가 오피스텔이 아니니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못받아 보증금 보호가 안되지않느냐했더니

최우선변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1900만원 이하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의 보증금은 1500만원 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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