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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징어96
남다른오징어9623.07.22

상가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사업자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전입불가 매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미 개인사업자를 다른 주소로

낸 상태이며 사업자주소를 오피스텔로 옮길순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주소가 오피스텔이 아니니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못받아 보증금 보호가 안되지않느냐했더니

최우선변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1900만원 이하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의 보증금은 1500만원 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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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는 현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사업자등록증이 해당주소지에 있지 않다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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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려고 하더라도 산업용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하게 되면 임대인은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해줄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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