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자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전입불가 매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미 개인사업자를 다른 주소로
낸 상태이며 사업자주소를 오피스텔로 옮길순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주소가 오피스텔이 아니니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못받아 보증금 보호가 안되지않느냐했더니
최우선변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1900만원 이하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의 보증금은 1500만원 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가능한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