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구매하신 것 자체는 현지 법 위반일 수 있으나,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세관 통과)에서는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불안해하실 형제분을 위해 상황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한국 세관 기준 (입국 시)
우리나라 관세법상 주세 면제 기준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 기준: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작성자님의 상태: 현재 만 19세라면 한국 법상으로는 성인입니다. 따라서 술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면세 한도(2병, 합계 2L 이하, $400 이하)를 초과했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규정 내라면 만 19세는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일본 현지 기준 (체류 및 출국 시)
일본은 만 20세부터 음주와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시: 만 19세인 작성자님이 술을 구매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일본 현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매를 완료했고, 영수증이 있다면 구매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미흡했던 것이므로 소지 자체로 출국 때 경찰이 붙잡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출국(공항): 일본 공항 검색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액체류 제한 등)을 확인하는 곳이지, 위탁 수하물(캐리어) 속 술의 주인을 찾아 나이를 대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캐리어에 넣어 수하물로 부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