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일본에서 술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만 20세가 아니여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 20세 이상 성인이 구매 후 제가 들고 가서 면세받는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만 19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주류 구매 나이가 상이하며, 일본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이 구매한 주류를 질문자님께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류는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내에서 주류를 건내받는 것 자체가 일본국 내에서의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국내에서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면세되지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등 여행지에서 다른 만 20세 이상의 성인(가족 등)이 구매한 주류에 대해서도 만 19세의 여행자가 우리나라 반입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류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일본법과 한국법은 각각 주류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할때는 불법이지만,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또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나 동승자의 명의로 술을 구매하신 뒤에 한국에 반입할때는 합산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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