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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158
냉철한흑로15823.12.06

만 19세가 일본에서 술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만 20세가 아니여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 20세 이상 성인이 구매 후 제가 들고 가서 면세받는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만 19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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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주류 구매 나이가 상이하며, 일본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이 구매한 주류를 질문자님께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류는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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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내에서 주류를 건내받는 것 자체가 일본국 내에서의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국내에서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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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면세되지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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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등 여행지에서 다른 만 20세 이상의 성인(가족 등)이 구매한 주류에 대해서도 만 19세의 여행자가 우리나라 반입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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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류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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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일본법과 한국법은 각각 주류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할때는 불법이지만,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또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나 동승자의 명의로 술을 구매하신 뒤에 한국에 반입할때는 합산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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