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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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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을 보면, FTA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탭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의 원산지 결정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비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누를 검색해보면,

한-중미 FTA 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수입시 한국 세관이 인정하는 중미산 제품들의 원산지 결정기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그런데, 저희가 중미에 수출시, 중미 세관에서 인정하는 저희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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