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되며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허표에 따라서 양국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중미 FTA 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은 수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