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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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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미 FTA 관련해서 원산시 결정기준 상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한-미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그렇다면 미국측에서 발급하여준 원산지 증명서상에 단순 B 라고만 기재 되어 있을 경우 이를 PSR 결정기준으로 이해하고, 관세 혜택을 받아도 되는 건지요? B 결정 기준에 대해서 추후 세관으로 부터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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