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의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작성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만 기재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B'라고 작성된 서류를 받으신 것으로 보아 수입건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상 WO, PSR, PE라는 작성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B라고 작성된 것을 PSR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작성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첫번째 수입건에 대해서는 B라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등 증거가 남은 방법을 통해서 B라는 것이 PSR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 후 업무 진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