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사용 관련 문의 (법인카드 기프티콘 구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식대 급여로 안 받고 비과세 처리도 안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식대를 1인당 15,000원씩 조·중·석 기준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식대 총액(45,000원)을 한 번에 사용하여 배달앱 등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용 방식이 회계감사 시 문제 소지가 없는지와, 내부적으로도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모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세법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믄 별도 한도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