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원식대 경비처리 관련 문의
급여항목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고 급여와 별개로 식대 전용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월 15만원한도로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질문1. 급여 항목중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있으면 직원 식대에 대한 경비처리(복리후생비)를 하면 세법상 문제가있나요?
질문2. 급여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식대 15만원을 복리후생비 형식으로 지급하고싶다면 세법상 문제없이 지급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추가로 지급한다해도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급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되는 것이며, 이경우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별도 지급을 한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급여 10만원을 제외하고도 지급가능하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97.4.8.>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현물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직원 급여로 식대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면 해당 식대 10만원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급여에 식대를 제외 한다면, 15만원짜리 식권을 제공하거나 식사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의 급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에게 식대를 비과세로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법인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그 금액에 한도가 있거나 손금불산입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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