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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두견이12
위용있는두견이12
20.12.14

법인의 직원식대 경비처리 관련 문의

급여항목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고 급여와 별개로 식대 전용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월 15만원한도로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질문1. 급여 항목중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있으면 직원 식대에 대한 경비처리(복리후생비)를 하면 세법상 문제가있나요?

질문2. 급여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식대 15만원을 복리후생비 형식으로 지급하고싶다면 세법상 문제없이 지급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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