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5만원을을 직원 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10만원 비과세 5만원 과세잖아요
10만원을 주더라도 10만원 비과세 급여이고요.
이렇게 급여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식대가 나가면
회사 법인카드로 직원들 회식이나 가끔 사장님과 함께 식사 후 결제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두 복리후생비 처리를 합니다. 임직원의 급여에 식대급여가 비과세로 되어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법인 카드 등으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처럼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제공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