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입니다.
다만 위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고속도로인 경우 100미터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번경을 하였고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급제동을 한 차량을 후방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닌 상대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