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우측출구에서 길게 대기중인데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끼워주지 않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끼어드는 차량은 차량 간격이 조금 벌어지자 갑자기 머리를 내밀고 깜빡이를 켜지않고서 들어오려고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 출구 정체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이는 통상 차선변경에 준하여 처리가 되며,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80%, 양보하지 않은 차량 2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끼어들기가 예상이 되었다고 하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는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이나 블랙박스등 영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으나 위 경우는 좀 더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점선의 경우에는 7대3정도의 비율이 되고 실선에서 싱대방차량이 무리하게 급진입한다고하면 기본9대1에서 100대0까지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도로형태나 속도 진입시점 회비가능성여부등을 확인할수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