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대원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살고있는 아파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년도에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2) 18년도에 분양받은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1년 10월달에 만기가되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3)19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1채가 22년1월경에 등기예정입니다.
4)1번의 14년도에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 및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조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조건을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