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받기 위해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나요?
1)14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대원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살고있는 아파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년도에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2) 18년도에 분양받은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1년 10월달에 만기가되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3)19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1채가 22년1월경에 등기예정입니다.
4)1번의 14년도에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 및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조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조건을 준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않더라도 임대주택등록말소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