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임대사업 했던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요?
2017년 단기임대사업4년 등록후 소형(전용면적49.6제곱)아파트 2채를 임대하였고 2021년 임대사업 자동말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1ㅊㅐ를 9월 최종 잔금치르기로하고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 5% 인상등은 지켰으나 뜻하지 않게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사업등록이 안된다 하여 매매하려합니다 , 취득시부터 임대용 등록이었습니다
1.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요?
2. 2번째 아파트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위해 거주도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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