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준에 해당되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우선 1주택으로 신고를 하고, 추후 종전 주택 및 신규 취득 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인 8%와의 차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세청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제는 시간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