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일시적 2주택자를 할 예정이라면 취득세를 낼 당시 1주택 취득세를 낼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일시적 2주택자를 할 예정이라면 취득세를 낼 당시 1주택 취득세를 낼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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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준에 해당되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우선 1주택으로 신고를 하고, 추후 종전 주택 및 신규 취득 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인 8%와의 차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세청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제는 시간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2주택자라도 비조정구역내의 주택 매수의 경우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구역이 아니라면 중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하여 1~3.5%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법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하실텐데, 해당 부분 설명하시면 처리해줄겁니다.
참고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조정지역이라 애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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