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4대보험 가입후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장1. 가족2 이렇게 직원 4인 식당인데
작년에도 따로 연말정산 이야길 듣지 못해서요...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 2월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면 회사(사장)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장)이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먈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