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건비신고를 어떤소득으로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일용직은 연말정산 및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3.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요청하시면 되시며, 말씀하시기 번거로우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가능하십니다.(근로소득자T유형)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