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