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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식당 사장님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말정산은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고 가족 단위로 식당을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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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2.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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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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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자로 연말정산을 해야하지만, 개인 사업장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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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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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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