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평소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평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정확히 문의는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며 혹은 일용근로자이며,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보험설계사 등 인데요"라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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