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며 혹은 일용근로자이며,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보험설계사 등 인데요"라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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