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법인공동대표자 중에 한명이 사임했습니다(사업자정정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공동대표자중에 1명이 사임했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해야하는대

세무서 방문시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업등기상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사임 및 사직을 한 경우 사임 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임등기를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수정을 해야 하며 수정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