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수임처 중 한 법인에서
전월에 사내이사(법인등기부등본>임원에관한사항>사내이사로 올라가있음)가 퇴사를 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사만 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지 여부
2. 사임을 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회사임원이 구성되는건데, 이 경우 사임하는 등기임원에 대해 보결 선임이 필요한지 또는 대표이사 1인 법인회사로도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원이 퇴사했으면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주 내)
대표이사도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해야 하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 1인 법인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