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를 위해 가계약금 백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명을 앞에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문제는 가계약시 조건이 곰팡이제거,도배,장판 해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에는 곰팡이제거란 말이 빠지고 도배,장판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바닥과 벽에 곰팡이 난것을 도배장판하면서 대충 덮어씌울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특약에 곰팡이제거란 말을 삽입을 원하는데 해주지않는다면 계약파기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집은 오래 비워놔서 이방저방 구석구석 심하지는 않치만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