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 의견충돌로 계약파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월세임대를 위해 가계약금 백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명을 앞에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문제는 가계약시 조건이 곰팡이제거,도배,장판 해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에는 곰팡이제거란 말이 빠지고 도배,장판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바닥과 벽에 곰팡이 난것을 도배장판하면서 대충 덮어씌울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특약에 곰팡이제거란 말을 삽입을 원하는데 해주지않는다면 계약파기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집은 오래 비워놔서 이방저방 구석구석 심하지는 않치만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제는 가계약시 조건이 곰팡이제거,도배,장판 해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에는 곰팡이제거란 말이 빠지고 도배,장판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바닥과 벽에 곰팡이 난것을 도배장판하면서 대충 덮어씌울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라는게 쌍방의사합치가 있어야합니다 본계약전 가계약시 그런 조건들을 달고 임대인도 응해서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을 이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전에 곰팡이제거,도배,장판을 해주기로한 조건인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파기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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