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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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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인세를 4/20자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 26만원 정도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가결산을 하려고 통장내역을 반영하는데 법인세 추가납부한 내역을 분개해야 되서요.

법인세 추가납부 금액을 1/1자에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반영 후 통장내역 분개시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으로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결산시에는 수정신고 추가납부를 제외한 금액만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반영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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