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인세를 4/20자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 26만원 정도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가결산을 하려고 통장내역을 반영하는데 법인세 추가납부한 내역을 분개해야 되서요.
법인세 추가납부 금액을 1/1자에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반영 후 통장내역 분개시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으로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결산시에는 수정신고 추가납부를 제외한 금액만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반영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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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4/20자로 법인세등 / 미지급법인세로 하시고, 납부 시점에 미지급법인세 /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는 2022년도 귀속 법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세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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