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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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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인세를 4/20자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 26만원 정도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가결산을 하려고 통장내역을 반영하는데 법인세 추가납부한 내역을 분개해야 되서요.

법인세 추가납부 금액을 1/1자에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반영 후 통장내역 분개시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으로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결산시에는 수정신고 추가납부를 제외한 금액만 법인세등 / 미지급세금으로 반영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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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4/20자로 법인세등 / 미지급법인세로 하시고, 납부 시점에 미지급법인세 /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는 2022년도 귀속 법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세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