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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0

회계상 법인세 비용 계산 관려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회계상 법인세 등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야하는데

회계상 법인세 등의 계산은 회계상 법인세 차감전이익에 법인세율(9%,1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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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지방소득세 포함)을 비용처리하려는 경우 법인세 차감전 당긴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적용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비용 계상하면 됩니다.

    이후 비용처리한 법인세비용을 법인 세무조정시 법인세와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손금불신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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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회계장부상 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장부에 반영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 후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이후 계산된 실제 법인세도 장부에 반영하여 손금불산입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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