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지방소득세 포함)을 비용처리하려는 경우 법인세 차감전 당긴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적용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비용 계상하면 됩니다.
이후 비용처리한 법인세비용을 법인 세무조정시 법인세와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손금불신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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