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연락하면 안되나요?
윗집에 쿵쿵거리는소리때문에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찾아가면 주거침입같은걸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직접 찾아올라가는게 아니라 세대내에있는 인터폰으로 윗집에 바로 연락하면 법적으로나 뭐 어떤 문제되는게 있나요?
아님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시간으로 치는건
평일은 밤10시부터 오전7시까지, 주말은 밤10시부터 오전9시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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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찾아간다고 하여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연락해도 상관없으나, 바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언성이 높아지는 등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야간시간은 밤 10~아침 6시까지로 나누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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