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찾아간다고 하여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연락해도 상관없으나, 바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언성이 높아지는 등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야간시간은 밤 10~아침 6시까지로 나누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