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는 경우에 대한 문싀
층간소음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로 가야하나요?
윗집으로 바로 가면 문제가 될까요?
정중히 부탁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매트도 큰 효과는 없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윗집에 찾아가서 바로 전달하는 방식은 본인이 정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윗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