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소리도 형사 처벌받나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주짖어요.중형견이라 목소리도크긴커요 옆집에서 개짖는소리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찾아오는데 개짖는소리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혹시 민사로 고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이웃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짓는 소리에 대한 처벌이나 소음에 대한 민사 소송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짓는 소리로 인해 이웃간 싸움이나 고성 등 다른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팻티켓에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 짖는 소리가 크다고 하여 개 소유주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이웃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웃주민은 개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