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중 답변서를 제출한후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고 적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나왔는데 현재 2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이 너무 늦은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서면도 제출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론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와는 달리 준비서면은 법률에서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법원에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답변서 즉 구체적인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변론을 위해서 변론 기일의 적어도 2주 전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준비기일 이전에는 반드시
해당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없으나 늦어도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해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서면을 읽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변론에서는 제출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이 열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게 상대방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재판부에서도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재판을 끌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변론기일에 가서는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서면이 있으면 법정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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