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답변서 즉 구체적인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변론을 위해서 변론 기일의 적어도 2주 전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준비기일 이전에는 반드시
해당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