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 드립니다.
1. 준비서면 확인 문제
민사소송법 제281조에 따르면 변론기일 바로 전날의 준비서면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준비서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준비서면의 수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출석 여부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석하시어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사정을 소명하고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일연기신청
재판부에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 기일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시점, 내용의 방대함과 복잡성,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론 준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증거보전신청 고려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전문가 조력
소송대리인이 없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되,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억울함이 잘 해소되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