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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24.03.26

변론기일 바로 전날 제출된 준비서면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이 속행되었는데

두번째 변론기일 바로 전날 업무 시간 이후에 원고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자문 결과 보복성임이 다분하고 제게 좀 더 유리할거 같다는 답변을 얻었는데요.

준비서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저는 출석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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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석하시고, 기일에서는 재판장님에게 원고가 늦게 제출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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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중이신가 보네요.

    재판에 출석은 당연히 하여야하고, 원고가 서면을 전날 제출하여서 아직 확인을 못하였다고 말하신다음,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판사님께서 최대한 편의를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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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 드립니다.

    1. 준비서면 확인 문제

    민사소송법 제281조에 따르면 변론기일 바로 전날의 준비서면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준비서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준비서면의 수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출석 여부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석하시어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사정을 소명하고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일연기신청

    재판부에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 기일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시점, 내용의 방대함과 복잡성,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론 준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증거보전신청 고려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전문가 조력

    소송대리인이 없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되,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억울함이 잘 해소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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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이 불가하시면 우편으로 받게 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재판전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채 재판장에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늦게 서면을 낸 원고측에 매우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판사님도 충분히 사정은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당일 재판장에 가셔서 서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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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출석하시고 전날 제출된 준비 서면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다음에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본인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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