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작년에 2300을 주고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좌이체로 중고차 직원께
비용 지불하였고 대금 영수증을 수기로 소속과 직함이
있는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고차 직원께서 1200만원만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고 1년에 200만원 까지만 반영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신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 수기로 작성한 대금 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되는지와 아버지 회사에 저희 어머니 계좌 이체내역과 함께 증빙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통화하니 홈택스 접속해서
따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면 된다는데
원래 연말정산에 반영이 자동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정산에 반영되면
소비한 금액 그대로가 현금영수증란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