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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112
총명한늑대11222.10.26

개인간에 중고차를 구매 했는데 현금 영수증 처리

중고차를 개인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제 주민번호로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저는 국세청에 가입시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연말 정산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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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받을때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했을때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끊으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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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중고차 구매금액의 30%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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