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제 주민번호로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저는 국세청에 가입시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연말 정산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