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제 주민번호로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저는 국세청에 가입시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연말 정산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받을때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했을때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끊으셔야하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중고차 구매금액의 30%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