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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구매 했는데 10월달 이전하는 조건

차를 구매 했습니다 매장에 갔는데 전시회있는 차량을 현찰로 구매를 했는데 영업사원이 10월달까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10월달 초에 이전) 하지만 화장실 들어 갈때 틀리고 나올때 틀리다고 돈 입금 시키는 사람이 달라 졌습니다...그래서 그거 얄미워서 제가 그전에 이전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지...그리고 그 영업 사원에게는 이전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만 봐서는 세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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