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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텐렉225
진득한텐렉22523.07.03

세놓은 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월세 세입자를 받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본인이 집주인.임대인) 전입신고는 분양아파트로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임차인분이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잖아요?

그럼 저는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만약 제가 따로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지않으면 동거인으로 남게되나요? 동거인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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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부인되고 또한 임차인에 의해서 퇴거를 요청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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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은 거주의무 조건때문에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신분들이 있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살고 있는곳으로 전입신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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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복전입신고시 실태파학을 하여 거주하지 않는사람은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위장전입으로 불이익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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