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 들어가는데요이미 집주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제가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만약에 안 된다면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한다면집주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