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해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아내가 1억원어치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현재가 1.5억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1.5억원어치 국내주식을 보유중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매도를 하면 주식 취득 가격이 증여한 기준(전후2개월 가격으로) 정해져서 양도세(22%)가 많이 줄어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고 남편이 매도를 한 뒤 그 돈을 다시 아내에게 보내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1.5억 해외 주식 양도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1.5억원어치 국내주식을 양도하면 문제가 없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국내 주식을 매도 후 해외주식을 매수할 예정이고 남편은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매도 후 국내주식 매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즉시 매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부부 간 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단기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는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절감이 어려울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도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